등록일 | 2023-02-14 | 조회수 | 15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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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희 법인은 사모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들을 대리하여 수행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에서 승소(신청 각하) 결정을 받았습니다.
(청주지방법원 2023. 1. 11.자 2022카합50030)
□ 쟁점사항
- 이 사건은, 해임결의가 있었음에도 해임된 임원들이 그 해임결의가 무효임을 다투며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하자
해임총회를 강행했던 조합원들이 그 임원들을 상대로
"조합 임원들인 채무자들은 임시총회에서 모두 해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직무를 정지하고 조합장 직무대행자를
선임할 필요가 있다"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입니다.
□ 소송진행
- 이에 대해 저희 법인은,
채무자들을 해임한 총회는 서면결의 철회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점을 주장하는 한편,
- 해임총회 이후 다시 총회를 개최하여 채무자들에 대한 연임을 결의하였고 그 결의가 유효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명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.
- 그 결과 청주지방법원은,
"채무자들에 대한 연임결의가 절차상·내용상의 하자로 인해 무효라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고, 오히려 그 전에 개최된 해임총회가 임시총회 소집 과정에서
서면결의 철회서 수령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총회 장소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의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채권자들이 제출한
자료만으로 채무자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"고 판시하며
채권자들의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.